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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박정림 직무정지·정영채 문책경고…라임·옵티머스 사태 중징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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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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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게 끌어 온 라임·옵티머스 불완전판매 CEO(최고경영자) 제재 수위가 결론났다. 박정림 KB증권 사장은 직무정지(3개월),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문책경고로 중징계 조치가 확정됐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당시 대신증권 사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으며 중징계를 면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7개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한 임직원 제재·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뉘어진다. 문책경고 이상을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에게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보다 수위가 높은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가 직무정지라는 초강경 처분을 의결하면서 올해 연말로 임기가 끝나는 박 사장은 경영 일선에서 손을 떼게 된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은 문책경고 조치가 확정됐다. 정 사장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정 사장 역시 추가 연임은 불가능하게 됐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조치인 주의적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위는 이 밖에 또 다른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을 비롯해 신한금융지주·신한은행에는 각각 5000만원의 과태료를, 기업은행에는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 "KB증권 등 임원 중한 제재 필요"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라임피해자대책위와 우리은행 라임펀드 피해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라임펀드 판매사 우리은행의 신속한 기소와 공정수사를 촉구하는 대검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6.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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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판매사 7곳 가운데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에 대해 엄중 제재가 필요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의 경우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펀드 판매뿐 아니라 라임관련 펀드에 TRS(총수익스와프)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두 회사에서 이를 실효성 있게 통제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만큼 임원에 대한 중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부과해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게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회사와 최고책임자가 높은 관심을 갖고 실효성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금융위 최종 제재 결정 이후 행정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도 금융당국 문책경고 징계를 받고 행정소송을 진행했는데 이와 같은 과정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위 소위만 14번... 금감원 문책경고 상향한 금융위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박 사장, 양 부회장에게 '문책경고', 2021년 3월 정 사장에게도 '문책경고'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이들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옵티머스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최종 제재 결정은 금감원 제재심→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안건소위→금융위 정례회의 등을 거친다. 당국은 라임 펀드 등 금융사 제재조치안과 관련해 지난해 7월 이미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판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는 완료했다. 반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사항을 분리해 논의해왔다.

지난해 3월 금융위는 우리·하나은행 DLF 판매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한 법원의 입장 등을 충분히 확인·검토한 후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심의를 일시 중단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우리은행 DLF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조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면서 올해 1월 심의 재개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심의재개 후 DLF 판결 법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해당 법리에 따라 제재 적법성을 심의했다. 제재조치간 일관성·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총 14차례 걸쳐 안건검토 소위원회를 열었다.

하지만 지난 8월 금감원이 라임펀드 특혜 판매 의혹과 관련해 특혜성 환매가 있었다는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판매사인 증권사들의 책임이 없는지 다시 들여다보면서 CEO 책임론이 부상했고 결국 박 사장의 징계 수위는 금감원 결론보다 한 단계 높게 결정됐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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