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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N 종편 사업자 재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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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29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재승인 허가를 받았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

MBN은 올해 12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유효기간 3년에 대해 재승인을 받았다.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MBN은 720.77점(1000점 만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점인 650점을 넘겼을 뿐만 아니라 종합편성채널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다.

한편 이날 안건에 올랐던 YTN과 연합뉴스TV의 대주주 지위 변경 심사에 대해 방통위는 승인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보류 이유가 달랐다. 사실상 YTN 대주주를 기존 한전KDN에서 유진이엔티로 바꾸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은 추후 보완을 통해 긍정적으로 승인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반면 연합뉴스TV의 대주주를 을지학원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심사위는 연합뉴스TV 건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불승인 의견을 내면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신청인인 을지학원 측에 심사위 의견을 토대로 처분 사전통지를 한 뒤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민규 중앙대 교수를 포함해 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의 대표자 겸임으로 인한 이해충돌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을지학원이 방송의 공적 책임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면서 연합뉴스에서 독립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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