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채널 경영권 두고 엇갈린 판단
을지학원 연합뉴스TV 인수, 사실상 불허
방송통신위원회가 YTN·연합뉴스TV 등 양대 보도전문채널 1대 주주 변경을 놓고 각각 다른 판단을 내렸다. YTN은 유진그룹이 경영권을 갖는 것을 승인을 전제로 보류한 반면 을지학원이 연합뉴스TV 최대주주가 되는 것은 불허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29일 2023년 제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유진기업은 특수목적법인 유진이엔티를 통해 한전KDN·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주식 1300만주(30.95%)를 3199억원에 취득하기로 했다. 방통위 심사를 통과하면 YTN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획득하게 된다.
심사위는 유진이엔티의 YTN 인수 건에 대해 승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심사위는 "유진그룹이 향후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자산 매각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유진그룹 재정을 볼 때 자금 조달도 부족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은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유진그룹 측의 미흡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 계획을 더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자며 승인을 전제로 한 보류 결정을 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보도채널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는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때 승인 심사를 한 이후로 가장 중요한 심사"라며 "전원 외부인사로 심사위를 꾸려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반면 방통위는 을지학원이 요청한 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은 승인하지 않는 처분을 사전 통보하기로 했다. 을지학원은 을지병원·소액주주 등에서 지분을 추가 매입해 30.38%를 확보, 기존 1대 주주인 연합뉴스(29.86%)를 제치고 최대주주가 될 계획이었다.
심사위는 "(을지학원 계획은) 연합뉴스에서 독립하는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었고, 유상증자와 자금 대여를 제시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연합뉴스TV 수익을 학교법인으로 전용할 수 있어 방송 공적책임 등에서 보도전문채널 최대주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편 일각에선 야당이 이 위원장 탄핵안을 재추진해 업무가 멈추기 전에 방통위가 속도전을 펼쳤다고 평가한다. 통상 1~2개월 걸리던 절차를 2주 만에 빠르게 처리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야당의) 이번 탄핵안 재추진은 어처구니없는 생트집이고 도둑이 제 발 저리는 심정으로 보인다"며 "취임 후 100여일 동안 (탄핵소추를 당할 만한) 헌법·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강일용 기자 zer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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