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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피해자 보호하는 긴급 주거지원 시설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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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 주거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서울과 부산, 인천 등 6개 시도에서만 운영하는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을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대 근무인력을 늘려 야간이나 휴일에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서울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운영기관을 찾아 현장 종사자를 격려하고 운영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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