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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7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옵티머스 불완전판매' KB·NH증권 대표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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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대표 '직무정지'·정영채 '문책 경고'
기업·신한은행 등엔 각 5000만원 과태료
한국일보

금융정의연대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피해자들이 2021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사모펀드 사태 대책 마련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의 간담회를 요청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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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내리면서 3년간의 징계 절차를 매듭지었다.

금융위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펀드 등과 관련해 신한투자증권·KB증권·NH투자증권 등 7개 금융사의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

우선 라임 관련 펀드에 자금을 제공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순이며,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는 연임은 물론 3~5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임기인 박 대표의 연임은 불가능해졌다. 금융위는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도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퇴직자 조치를 내렸다.

옵티머스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도 '문책 경고' 중징계가 확정됐다. 정 대표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연임할 수 없게 됐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문책 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게 돼 중징계를 피했다. 김형진 신한투자증권 전 대표 또한 직무정지 1.5개월 상당의 퇴직자 조치가 추가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은 다른 금융사와 달리 펀드 판매뿐 아니라 라임 관련 펀드의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며 "이를 실효성 있게 통제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만큼 중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는 주의적 경고 상당의 퇴직자 조치가 내려졌으며 기업은행에는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5,000만 원이 부과됐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도 각각 과태료 5,000만 원의 제재가 확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회사와 CEO가 높은 관심을 갖고 스스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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