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44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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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어도비(Adobe)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억 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선납한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고 위약금 부과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 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어도비가 온라인 웹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서비스의 이용요금 운용 및 환불 관련 전반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어도비는 이용자가 계약 14일이 지나 해지하면 ‘연간약정 월별청구’의 경우 50%라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연간약정 선불결제’의 경우 일시불로 선납한 연간 이용요금 전체를 환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과징금 8억 7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어도비는 온라인 계약 초기화면에 ‘구독 14일 이후 취소 시 수수료 부과됨 ’ⓘ‘로 고지, 이용자가 ⓘ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는 등 4번의 과정을 거쳐야만 50% 위약금 부과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방통위는 요금 환불 및 위약금 부과 사실을 이용자가 계약 초기화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 고지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3300만 원을 부과했다.
어도비 측은 “한국은 어도비에게 지속적으로 중요한 시장”이라면서 “방통위가 우려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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