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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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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靑, 반부패비서관실 통한 첩보 전달로 경찰 부담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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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청탁수사' 인정…"송철호와 대통령 관계·출마 뜻 등 알아"

"황운하, 송철호와 첫 식사 뒤 김기현 주변 의혹 조사 지시"

연합뉴스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각 징역 3년 실형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23.11.29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권희원 기자 = 법원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울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인편 첩보 전달' 방식을 이용하는 등 경찰의 수사를 압박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 주변 수사를 지휘하면서 여러 차례 민주당 후보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식사를 하는 등 긴밀하게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1심 선고기일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백원우·박형철은 반부패비서관실에서 경찰청으로 이첩되는 범죄 첩보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개시 여부나 그 결과에 대해 부담을 가진다는 점을 이용했다"며 "적극적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적법한 감찰 결과를 이첩하는 것처럼 범죄첩보서를 반부패비서관실 행정관을 통해 직접 인편으로 경찰청에 이첩했다"고 지적했다.

백 전 비서관 등은 그간 '송 전 시장이 출마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백원우·박형철은 당시 대통령비서실에서 일하거나 울산의 지역민심 동향을 파악해 송철호와 대통령의 관계, 송철호의 출마 예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해도 차기 시장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큰 야당 소속 현직 시장에 대한 비리 수사를 선거 8개월 전에 시작할 경우 그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은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수사 청탁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라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황운하 의원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면서 "울산지방경찰청장 부임 후 첫 외부인사와의 식사를 2017년 9월 20일 송철호와 했다"며 "송철호와 만난 뒤 갑자기 담당 수사관도 알지 못하던 김기현 시장의 주변 의혹에 관해 조사해 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 "황운하는 이후에도 수사과장에게 고발자를 직접 면담해 주장을 들어보고 조사하라는 이례적인 지시를 내렸다"며 "'문제 소지가 있다'는 수사관들은 전보 조치한 후 송철호와 친분이 있거나 고발인과 유착관계가 있다고 알려진 경찰을 수사팀에 발령내는 등 혐의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도록 했다"고 질책했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7년 12월 황 의원이 다시 송 전 시장과 식사자리를 가진 점을 종합하면 송 전 시장이 수사를 청탁해 황 의원이 이를 실행한 점이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연합뉴스

법정 나서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23.11.29 [공동취재] seephoto@yna.co.kr


법원은 이런 행위들을 선거 개입으로 못 박으며 선거제와 참정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황운하는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박형철은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공권력의 정점에 있는 지위를 악용했고 송철호는 이에 가담해 특정 정당과 후보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청탁 수사에 나섰다"며 "이들은 상대 후보를 공격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해 유권자 선택과 결정을 왜곡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송 전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민간인이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 6개월을 적용해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간인이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에 가담한 경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의 다른 한 축인 '공약지원'과 '후보자 매수'는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선거를 앞두고 송 전 시장과 청와대 인사들이 만나긴 했으나 당시 대화 내용과 당사자들 간 관계를 고려하면 송 전 시장이 공약에 필요한 정보를 부탁하거나 청와대 측에서 이를 수락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송 시장이 2017년 10월 청와대 측에 김기현 전 시장의 핵심공약이던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부탁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핵심 증거로 지목된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의 업무 수첩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청와대에서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범죄사실 역시 "제안받은 당사자인 임동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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