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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114만원 내던 종부세, 올해는 0원”…78만명이 웃는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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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하락·현실화율 인하에 따른 공시가격 급락 원인
고가주택도 올해부터 낮아진 세율이 3년 전보다 낮은 수준
12억->18억억원으로 과세기준 높아진 공동명의, 종부세 부담 더 낮아져
1주택자, 지난해 23만명->올해 11만명... 과세대상 절반으로 뚝
지난해 납부한 다주택자 70%도 올해는 종부세서 자유로워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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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이 작년의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은 집값이 하락한데다 종부세 부과기준이 되는 공제금액이 오른 영향이 크다.

29일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의 모의계산 결과에 따르면 여태까지 종부세를 내온 주택보유자들은 대부분 3년 전인 지난 2020년 수준보다 부과금액이 적거나, 아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대 규모 아파트단지인 강남구 헬리오시티의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1주택자는 작년엔 약 114만원의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납부했으나, 올해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집의 공시가격이 1주택자 기준 공제액인 12억 미만인 11억500만원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헬리오시티 전용84㎡의 지난해 공시가격은 15억4000만원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냉각으로 집값이 크게 떨어진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마저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되면서 올해 공시가격이 급락다. 종부세는 과세표준(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작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에 세율을 곱해 납부액이 산정되는데, 공시가격이 크게 낮아진데다 기본공제액 인상 효과까지 더해지며 이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이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됐다. 공시가격이 12억원 미만이면 종부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목동신시가지 7단지의 대표 평형인 전용면적 66㎡를 보유한 1주택자 역시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 지난해엔 공시가격이 12억5400만원이라 약 4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다. 그러나 집값 하락으로 공시가격도 9억8300만원으로 부과기준(12억원)에 한참 못 미쳤다. 공시가격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감정평가(시세 반영)를 거쳐 산정된다. 올해 종부세 납부액은 집값이 크게 떨어진 지난해 시세가 반영된 결과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 것 공시가격을 더욱 하락시키는 요인이 됐다. 서울 마포구 대장주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84㎡ 1주택자라면 역시 올해는 종부세를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올해도 여전히 종부세를 내야 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들도 납부액이 대부분 3년 전인 2020년 수준보다도 낮아진 것으로 모의계산 결과가 보여준다. 시세는 여전히 당시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나, 세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과세표준(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작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에 세율을 곱해 납부액이 산정되는데, 올해부터 1주택자 종부세율은 기존 0.6~3%에서 0.5~2.7%로 하향 조정됐다.

한강변 초고가 아파트의 대명사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전용 84㎡는 410만원의 종부세를 내게 된다. 지난 2020년 이 가구가 납부한 종부세는 약 626만원이다. 3년 전 종부세로만 1650만원을 냈던 같은 단지 전용 112㎡ 보유 1주택자는 올해는 60% 수준인 949만원만 낸다.

우 부지점장은 “3년전과 비교해 공시가격은 다소 높지만, 작년부터 적용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올해부터 반영된 세율인하, 공제금액 인상 등의 효과가 합쳐지며 대체로 당시 수준보다 적은 금액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인 경우 종부세 납부액이 더욱 줄어든다. 기본공제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부부공동명의 주택은 공시가 기준 18억원까지 종부세를 면제받는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84㎡를 공동명의로 보유한다면 올해 종부세 납부액은 72만원(부부가 각각 36만원씩)이다. 작년에 이 가구는 부부가 각각 144만5000원씩 총 290만원을 납부했다. 만약 단독명의라면 종부세는 약 210만원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114㎡를 보유한 1주택자도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올해 종부세 납부액은 ‘제로(0)가 된다. 작년엔 공시가격이 16억5000만원으로 공제한도(12억원)을 크게 상회해, 약 88만원(부부합산 기준)이 부과됐으나, 올해는 공시가격이 공제금액(18억원)에 못미치는 13억3900만원으로 떨어졌다.

개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전체 종부세 과세인원은 지난해 128만3000명까지 늘었지만 올해 49만9000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전체 종부세 세액 규모도 지난해 6조7000억원에서 올해는 4조7000원으로 2조원 감소했다.

종부세 과세대상 중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인원이 지난해 119만5000명에서 올해는 41만2000명으로 78만3000명(66%) 급감했다. 세액 규모는 지난해 3조3000억원에서 올해 1조5000억원으로 1조8000억원(55%)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인원 축소 및 세액 감소는 공시가격 하락, 기본공제금액 인상, 세율인하 등 부동산 세재 정상화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개인과 법인을 나눠보면 개인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지난해 113만9000명에서 올해 35만2000명으로 78만7000명(69%) 줄었다. 세액은 지난해 2조6000억원에서 올해 5000억원으로 2조1000억원(82%) 급감했다.

개인 중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게 맞는지 논란이 끊이지 않는 1주택자는 지난해 23만5000명에서 올해 11만1000명으로 12만4000명(53%) 줄었다. 이들이 내는 종부세도 지난해 2562억원에서 올해는 905억원으로 1657억원(65%) 감소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도 완화됐다. 지난해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은 90만4000명이었지만 올해는 24만2000명으로 66만2000명(73%)나 줄었다. 세액도 지난해 2조3000억원에서 올해는 4000억원으로 1조9000억원(84%)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주택자 기본공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3억원 인상됐고, 지방저가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등 2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3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도 과표 12억원까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해 다주택자의 세 부담도 큰 폭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개인, 법인을 합친 주택분 종부세 1인당 평균세액은 올해 360만4000원으로 지난해 275만8000원 대비 84만6000원(31%) 증가했다. 과세인원이 세액보다 더 크게 감소한 결과다. 소액의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과세대상에서 빠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다만 1가구 1주택자 평균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108만9000원에서 올해 81만6000원으로 27만3000원(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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