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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취업과 일자리

전직 검찰 직원 4명, 같은 로펌 취업하려다 모두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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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출신 고위공무원, 대형로펌 전문위원 취업 승인

연합뉴스

검찰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전직 검찰 직원 4명이 같은 대형 로펌으로 재취업하려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공직자윤리위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 47건을 공개했다.

지난 6월 퇴직한 4급 검찰 수사관 2명은 법무법인 YK에 각각 고문과 전문위원으로 재취업하려다 취업 불승인이 통보됐다. 아울러 같은 시기 퇴직한 5급 검찰 직원 2명도 법무법인 YK 전문위원 취업이 함께 불승인됐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들 4명이 검찰에서 맡았던 업무와 법무법인 업무 간에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취업 심사 대상인 퇴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대상 기관 업무 간에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을 경우 취업 가능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역시 법무법인 YK 자문위원으로 가려던 전직 해경 경감도 취업 불승인이 됐다.

경감으로 경찰 생활을 마무리한 2명은 법무법인 YK 전문위원으로 가려다 '취업 제한'이 통보됐다.

취업 제한 판단을 받은 이들은 공직에 있을 때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 '취업 승인'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검찰·경찰·해경에서 총 7명이 법무법인 YK에서 일하려고 했지만, 사실상 아무도 취업하지 못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중에서는 4급 직원이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으로 재취업하려다 취업 불승인이 통보된 반면, 또 다른 4급 직원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위원으로 취업 승인을 받기도 했다.

지난 10월 퇴직한 대통령실 출신 별정직 고위공무원은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문위원으로 취업 승인을 받았다.

전직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도 취업 승인을 받아 방산 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문임원으로 근무하게 됐다.

국가정보원 특정1급을 마지막으로 지난 9월 공직을 떠난 한 직원도 방산 업체인 SNT다이내믹스의 경영 고문으로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용인도시공사 사장에 지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원 출신 퇴직자도 취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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