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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윷놀이 중 이웃 몸에 불 질러 살해한 60대… 징역 35년 선고에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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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잔혹한 방법 살해, 반성 없어"
    한국일보

    광주지검 순천지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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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고흥에서 윷놀이 도박을 하다 홧김에 이웃에게 불을 질러 살해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피고인도 항소장을 내 이 사건은 쌍방 항소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 오미경)는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A(61)씨의 판결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단지 윷놀이 도박 중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점, 피해자의 화상 원인을 가장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 범행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고 치료비 대부분을 부담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35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고흥군 녹동읍의 한 마을 컨테이너에서 윷놀이 도박을 하던 중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들이붓고 라이터를 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윷놀이를 하다 돈을 딴 B씨가 자리를 떠나려 하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개월 만에 숨졌다.


    순천=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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