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이슈 인공지능 시대가 열린다

"현재 AI 생성물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의거성으로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재욱 변호사 지적…"의도보다는 침해 결과가 중요"

"AI 산출물에 사전 저작권 침해 검토 필요해질 수도"

이데일리

(로이터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든 생성물의 저작권 이슈가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엔 AI 생성물에 FTO(특허침해분석)과 같은 검토가 필요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30일 렉시스넥시스가 주관한 ‘AI사용 및 개발에서의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쟁점’ 웨비나에서 이재욱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이 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AI 시대가 온 후 갑자기 저작권 이슈가 매우 중요하게 됐다”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몇 가지 쟁점이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거성”일라고 말했다. 의거성은 침해저작물이 피침해 저작물에 의거해 작성됐다는 것을 말한다.

이 변호사는 “AI가 만든 산출물이 얼마나 다른 저작물에 의거했는지 여부다. 아울러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도 중요하다”며 “의도보다는 결과적으로 침해가 됐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AI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를 인간이 어디까지 책임질 지도 향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아직 AI 자체는 불법 행위의 주체성이 없다”라며 “그러다 보니 AI를 만든 사람들 또는 AI의 데이터셋을 공급한 사람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전통 논리에서 보면 이들은 제조물 책임, 하자 담보 책임, 사용자 책임에 다 해당될 수 있는 문제”라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위험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AI 관련 저작권과 관련해 제일 중요하게 논의되는 것이 ‘공정 이용’ 여부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정당한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운더리 안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