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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날 직접 자진 사퇴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었다. 국회는 지난 11일30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보고를 마쳤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다.
앞서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이유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개최 직전 당론으로 이 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취소로 본회의 처리가 어렵게 되자 다음 날 안건을 철회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다시 발의했다.
한편 이 위원장의 사의가 수용되면, 현 '2인 체제'인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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