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오늘 입법예고
교권침해 논란되자 학부모 정책 힘 주고 소통
대학규제혁신국 폐지하고 인재정책실로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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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10년 9개월여만에 학부모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되살린다. 교권보호가 강화된 이후 학부모에 대해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 조직을 부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1일 교육부는 이 같은 조직개편 방안을 담은 '교육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취임 직후 올해 1월1일자로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했으며 이번에 개편안을 다시 내놓은 것이다.
교육부 본부에는 현재 4명의 실장과 13명의 국장(관), 50명의 과장(담당관)이 있으며 이 규모는 변함 없다.
초·중등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교육정책실에서는 국장급 '책임교육지원관'이 두 갈래인 국장급 '학생건강정책관'과 '교원학부모지원관'으로 분리돼 개편된다.
국장급 교원학부모지원관 아래 기존 '교원정책과', '교원양성연수과'가 배속되며 '학부모정책과'가 생긴다.
학부모정책과는 학부모 지원센터 운영, 학부모 대상 진로 교육,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정책을 맡게 된다. 학부모 단체와 '학부모 교육 정책 모니터단' 등 관련 조직과의 소통 창구다.
학부모 전담 조직은 지난 2009년 교육부에 처음 생겼다가 2013년 3월 공교육진흥과에 통합됐다. 이후 임시조직인 '학부모지원팀'으로 운영되다가 2020년 1월 교육협력과에 업무가 통합돼 아예 조직이 사라졌다.
임시조직까지 없앤 뒤 3년 11개월만이며 정식 조직으로 다시 생기는 점에 주목하면 10년 9개월만이 된다.
교권침해 이후 교원과 학부모와의 갈등이 점차 커지자 이를 주목해 조직을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학생건강정책관'은 기존 '학생건강정책과'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그리고 '학교생활문화과'를 개편하는 '사회정서성장지원과'와 '학교폭력대책과'를 맡는다.
학생건강정책과가 건강 정책과 감염병을 총괄한다면 사회정서성장지원과는 학생 정신건강과 사회성 문제를 전담한다. 심리상담과 전문 상담교사 증원, 미디어 리터러시(문해교육) 등의 관련 정책도 넘겨 받는다.
지난 1월 1일에 출범한 대학규제혁신국은 폐지된다. 당초 독립국이었으나 규제가 대부분 정리됐다고 보고 당초 예고했던 대로 조직을 폐지한다는 취지다.
다만 여전히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개정 등 남은 사무가 있어 '인재정책실' 산하 '인재정책기획관'에 '대학규제혁신추진단'을 정식 조직으로 신설해 넘긴다.
산하 '지역인재정책관'에는 '대학경영혁신지원과'를 설치해 고등교육 규제 완화와 제도 개혁을 이어간다.
아울러 사회정책 분야의 조사와 분석 및 연계와 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정책분석담당관'을 신규 과장급 자율기구로 신설할 예정이다. 자율기구는 국정과제 등 긴급대응을 위해 임시정원을 받는 조직이다.
사교육 카르텔 혁파, 입시비리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인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도 자율기구로 둔다.
교육부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교육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과 정원 조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1월1일부로 조직을 개편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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