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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수요집회 논란에 넉달간 개점휴업' 인권위 소위, 오는 7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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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일만에 열려…그동안 밀린 317건 한꺼번에 다룰 예정

노컷뉴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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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집회' 보호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 4개월간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침해구제1소위)가 일부 담당 공무원을 배제한 채 오는 7일 재개한다.

1일 인권위는 김용원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침해구제 제1위원회의 제9차 소위원회를 오는 7일 오후 2시에 연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지난 8월 1일 제8차 소위원회 이후 128일 만에 열리는 것으로 그동안 밀렸던 안건 총 317건이 한꺼번에 다뤄질 예정이다.

침해구제1소위가 재개된 배경에는 김 상임위원이 그간 인사 조처를 요구했던 침해조사국장과 조사총괄과장이 장기 연가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 상임위원은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수요집회를 보호해달라'는 취지로 낸 진정 사건을 다루는 침해구제1소위에서 김수정 위원이 '인용'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했다. 심의에 참여한 위원 3명 중 자신을 포함한 2명이 기각 의견을 냈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법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2항은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의 각 소위는 이 조항에 따라 위원 3명의 만장일치로 안건을 통과시켜 왔다.

이에 김수정 위원은 김용원 상임위원을 찾아가 절차상 문제제기와 함께 해당 사건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후 인권위 사무처에도 같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무처도 김 상임위원이 관행과 다른 법 해석을 내렸다고 보고 재논의와 협의 등을 위해 이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바로 이행하지 않자, 김 상임위원은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송두환 인권위원장에게 해당 국·과장의 인사 조처를 요구하며 침해1소위를 열지 않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과장들이) 장기간 연가를 내면서 김 상임위원이 침해1소위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김 상임위원은 "송두환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위원장의 조사 부서 간부 교체요청을 거부하고 있으나, 조사 부서의 간부가 스스로 소위원회 업무에서 배제되기를 원해 이를 수용하고 소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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