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직개편안. 교육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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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올해 불거진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등 중대한 교육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재편한다. 학부모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도 11년 만에 되살린다.
1일 교육부는 이 같은 조직개편안을 담은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
이번 개편으로 책임교육정책실 아래 교원 관련 정책 및 학부모 지원을 담당하는 '교원학부모지원관'과 학생의 정서와 건강, 인성·체육·예술교육, 학교폭력 등을 맡는 '학생건강정책관'이 새로 생긴다. 현재 책임교육지원관 역할을 둘로 나누는 셈이다.
학부모 지원을 전담하는 정규 조직인 '학부모정책과'도 교원학부모지원관 산하에서 10년 10개월 만에 부활한다. 학부모 지원 부서는 2009년 정규 조직으로 신설됐지만 2013년 3월 말부터 임시 조직으로 전환됐다. 이후 2020년 1월 교육협력과에 흡수됐다. 학부모정책과는 학부모 지원 정책 수립·시행, 학부모 진로 교육 지원,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구성·운영 지원,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제도 개선 등 업무를 맡는다.
학생건강정책관 아래에는 학교 부적응 및 위기 학생 지원과 초·중등 학생 자살 예방 대책 등을 수립하는 '사회정서성장지원과'도 만든다. 학교폭력 대책 담당인 학교생활문화과는 '학교폭력대책과'로 바뀐다.
기존 책임교육정책실 산하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별도 독립국으로 분리한다.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확대 등 정부 국정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근절과 입시 비리 조사 등 교육 불공정 사안의 통합 대응을 위해 '사교육·입시비리대응 담당관'을 7명 정원의 자율기구로 새로 둔다. 자율기구는 국정 과제나 역점 사업 등을 위해 임시 정원으로 운영하는 과장급 조직이다. 사회 정책 분야 조사·분석 및 조정 강화를 위한 '사회정책분석담당관'도 자율기구로 신설한다.
올 1월 출범한 대학규제혁신국은 폐지한다. 규제가 대부분 정리됐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 개정 등 남은 사무 처리는 인재정책실에 신설하는 대학규제혁신추진단 등이 담당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 3주체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에 방점을 뒀다"며 "새 조직에 기반해 교육 개혁을 완성하고 학교의 신규 난제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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