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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표명하고 1일 대통령이 이를 수리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방통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및 방통위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25일 임명장을 받은 이후 98일 만에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다.
이 위원장의 사퇴로 방통위는 차기 위원장이나 공석인 상임위원들이 임명될 때까지 안건 의결 기능이 사실상 중단돼 업무 공백 사태가 빚어질 전망이다.
이 위원장 사퇴 전 방통위는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3명이 공석이었다. 이 위원장까지 사퇴해 1인 체제가 되면서 ‘식물위원회’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현안도 산적해 있다. 방통위는 당장 이달 말까지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KBS2TV, SBS, MBC UHD 등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끝내야 한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종편과 보도 채널 재승인 심사 등을 진행해야 한다.
차기 위원장이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를 거치려면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연말까지 지상파 재허가 심사 등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허가 기간을 넘길 가능성도 커졌다.
이밖에도 최우선으로 추진 중이던 가짜뉴스 퇴출과 공영방송 구조 개혁, 디지털 플랫폼의 자율규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도 후순위로 밀릴 전망이다.
방송재원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은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방통위는 지상파와 종편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소관 부처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방통위가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재로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다.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인은 국회 추천을 받는다. 1인은 여당, 2인은 야당 몫이다.
지난 5월 4일 대통령 몫으로 이상인 상임위원이 임명되고, 8월 말 이동관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2인 체제로 운영돼 왔으나 여야 합의제 기구라는 명분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계속돼 왔다. 앞서 지난 4월 야당 추천으로 최민희 전 의원이 내정됐으나, 7개월 넘게 대통령 재가를 받지 못하자 이달 7일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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