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교제 비용 3천만 원 돌려달라"...전 연인 협박해 벌금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어진 남성에게 교제 기간 자신이 쓴 돈을 돌려달라며 협박 문자를 보낸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 씨와 사귀던 A 씨는 지난해 1월, 이별을 통보한 뒤 자신이 그동안 제공한 돈과 물건 대가로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B 씨가 거절하자 A 씨는 부모와 학교 교수들에게 소장을 보내겠다거나, 데이트 폭력,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인생을 망가뜨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는 공포심을 느낄 만한 내용으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