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 씨와 사귀던 A 씨는 지난해 1월, 이별을 통보한 뒤 자신이 그동안 제공한 돈과 물건 대가로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B 씨가 거절하자 A 씨는 부모와 학교 교수들에게 소장을 보내겠다거나, 데이트 폭력,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인생을 망가뜨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는 공포심을 느낄 만한 내용으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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