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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4 (일)

    가출한 10대 청소년 SNS서 유인 후 데리고 있던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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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가출한 10대 청소년을 유인해 데리고 있던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6단독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4시부터 같은 달 30일 오전 2시까지 가출한 10대 B양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택에 머물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월 12일~13일 사이 B양을 오토바이에 태워 다니기도 했다.

    A씨는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B양에게 호감을 산 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법률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한 아동,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장은 "실종아동법의 입법 목적,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A씨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A씨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해악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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