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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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 차와 자신 간에 벌어진 시비 상황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50대 여성에게 뜨거운 커피를 뿌린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폭행,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5시 50분쯤 강원 모처에서 자신과 지나가던 차량 간 시비 상황을 B씨(59·여)가 쳐다보자 그에게 종이컵에 담긴 뜨거운 커피를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후 11시 27분쯤 원주시 한 사무실에 침입해 믹스커피 1봉지를 물에 타서 마시고, 사과 1개를 훔쳐 먹은 혐의도 받았다.
또 그날 오전 7시 23분쯤엔 원주시 한 도로에 주차된 차에서 태블릿과 무선 이어폰, 가방, 옷 등 13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절도와 폭력 성향의 범죄로 십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사건 각 범행이 생계형 범죄로 보이지도 않는다"면서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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