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경유차를 중심으로 수시로 차량 배출가스 상태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소유자가 단속에 따르지 않으면 2백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일 내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불법 공회전도 단속 대상이며, 청소·정비·긴급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가 시도별 공회전 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백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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