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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연말 세액공제 '목돈' 들어올까...월세·카드 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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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민생안정 지원 항목 신설
임시소비세액공제 요구에 '소득공제' 절충
연봉 8000만원도 월세 공제 포함
중소기업 공제 최대 30% 가능...추가공제 신설


파이낸셜뉴스

2021.9.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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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소득공제 기준과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개편안이 조세소위원회를 넘는 동안 야당과의 절충안으로 '1년 한시' 임시소비세액공제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절충했다. 카드 지출 규모를 늘리고 월세 수요에 대응한 공제 대상과 기준도 상향했다. 내수 활성화를 목표로 둔 만큼 기업 공제 혜택도 추가공제까지 신설해 중소기업 기준 30%까지 세액을 감면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세법심사 과정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 조항을 신설·의결했다. 우선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카드사용액이 올해 2000만원에서 내년 31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경우 105% 초과분인 1000만원을 기준으로 10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방식이다.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을 웃도는 근로자는 35만원(35%), 5500만원인 근로자는 24만원(24%)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도 문재인 정부 당시 '소비 리바운드'를 위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의 소득공제 조치를 재도입한 셈이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초 기자회견에서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 1년 한시로 임시 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생 관련 세법 개정안도 기재위를 통과했다. 기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연 750만원까지 가능한 월세 세액공제를 총급여 8000만원 이하·연 1000만원까지 공제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득기준 상향조정으로 약 3만명, 한도 확대로 약 1만4천명의 세입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출산 장려를 위한 조치도 국회 단계에서 추가했다. 약 220만 가구에 해당하는 둘째자녀 세액공제액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현행 자녀별로 첫째·둘째·셋째 이상 15만·15만·30만원 지원금을 15만·20만·30만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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