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식당에서 시민이 카드로 결제하고 있다. 2021.6.29/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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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 및 소득기준,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 공제도 늘어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세법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조항을 신설·의결했다. 지난 7월 말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세법개정안'에 담지 않았던 내용이다.
대표적 신설 조항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 사용액의 105%를 넘기면 초과분의 10%를 추가 소득공제(100만원 한도)키로 했다. 예컨대 올해 카드 사용액이 2000만원에서 내년 3000만원으로 늘어난 경우 사용액의 105%(2100만원)를 넘어선 900만원의 10%인 90만원을 추가 소득공제해주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1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최대 35만원(35%), 과표 4600만~8800만원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최대 24만원(24%)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도 상향된다. 소득기준은 기존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 한도액은 기존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늘린다.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도 올린다. 현행 출자금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아울러 자녀 세액공제 대상을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모두 기재위 심사 과정에서 추가된 내용이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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