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2 (금)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속보] 당정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확대적용… 2년 유예 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3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당정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확대적용… 2년 유예 추진”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