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면거상 수술을 받고 심한 탈모에 시달린 환자에게 수술을 한 의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작용으로 탈모가 있을 수 있다고 의사가 설명하기는 했지만 법원은 설명한 그 시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6월, 성형외과에서 얼굴 피부를 당기는 안면 거상 수술을 받은 40대 여성 A 씨.
그런데 수술 이후 극심한 통증과 함께 탈모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모발 이식까지 받아야 할 상황이 되자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잘못해 부작용이 발생했고 수술 전에 영구 탈모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수술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은 없었고, 영구 탈모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사가 설명은 했다고 봤습니다.
당시 의사는 수술 당일 수술 동의서를 받으면서 부작용을 설명해 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미 수술을 고려해 개인 일정을 조정하는 등 사전 준비를 모두 마친 상황이었기에 당일에 설명을 들었단 이유로 쉽사리 수술을 취소하기는 어려웠을 걸로 보인다"며 A 씨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진영 변호사/원고 측 대리인 : 성형외과에서는 대부분 수술 당일에 부작용에 대해 기계적으로 문구만 읽어주고 동의서를 받잖아요. 당일에 동의서에 간단히 고지하는 걸로 설명 의무를 다 했다고….]
이번 판결은 적어도 '수술 당일'은 수술 위험성 등에 대해 환자가 숙고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거여서, 기존 관행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하정연 기자 ha@sbs.co.kr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안면거상 수술을 받고 심한 탈모에 시달린 환자에게 수술을 한 의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작용으로 탈모가 있을 수 있다고 의사가 설명하기는 했지만 법원은 설명한 그 시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6월, 성형외과에서 얼굴 피부를 당기는 안면 거상 수술을 받은 40대 여성 A 씨.
그런데 수술 이후 극심한 통증과 함께 탈모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탈모로 직장까지 그만둬야 했습니다.
결국 모발 이식까지 받아야 할 상황이 되자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잘못해 부작용이 발생했고 수술 전에 영구 탈모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수술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은 없었고, 영구 탈모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사가 설명은 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을 설명해 준 '시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당시 의사는 수술 당일 수술 동의서를 받으면서 부작용을 설명해 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미 수술을 고려해 개인 일정을 조정하는 등 사전 준비를 모두 마친 상황이었기에 당일에 설명을 들었단 이유로 쉽사리 수술을 취소하기는 어려웠을 걸로 보인다"며 A 씨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진영 변호사/원고 측 대리인 : 성형외과에서는 대부분 수술 당일에 부작용에 대해 기계적으로 문구만 읽어주고 동의서를 받잖아요. 당일에 동의서에 간단히 고지하는 걸로 설명 의무를 다 했다고….]
현행법은 의사에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명확하게 정해둔 규정은 없어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이번 판결은 적어도 '수술 당일'은 수술 위험성 등에 대해 환자가 숙고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거여서, 기존 관행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하정연 기자 h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