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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법관대표회의 "판사 SNS 사용, 공정성 의심 없도록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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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추천제·재판지연 관련 토론도…"재판 지연 대책 마련해야"

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
(고양=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판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논의한다. 2023.12.4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판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으로 인해 공정성에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는 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3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어 이 같은 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의안은 '법관은 SNS를 이용할 때 법관으로서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외관을 만들거나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회의에 참석한 법관 대표 99명 중 53명이 찬성, 35명이 반대하고 11명이 기권해 가결됐다.

대표회의 관계자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미 두 차례 권고의견을 제시한 바 있지만 시일이 상당히 지난 만큼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하고 경각심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안건이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이 법관의 SNS 이용과 관련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의 수정안은 부결됐다. 찬성과 반대가 모두 46표로 팽팽했으나 과반(49표)에 이르지 못했다.

대표회의 관계자는 "각자의 성숙한 판단에 맡겨야 할 문제인데 대법원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자율규제 형식이 마땅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법관의 SNS 이용은 지난 8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고(故) 노무현 대통령 사자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가 작년 대선 이후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글을 SNS에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
(고양=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판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논의한다. 2023.12.4 yatoya@yna.co.kr


이날 정식 안건은 아니었으나 법원장 추천제와 재판 지연 문제를 둘러싸고도 회의에서 서로 다른 견해가 제시돼 토론이 이뤄졌다.

법원장 추천제는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표회의의 공감대 속에 2019년 도입됐다. 수평적 사법행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였으나 일각에서는 '사법 포퓰리즘'을 심화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일부 참가자들은 "재판 지연이 법원장 추천제에 따른 것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이 옳지 않다"거나 "법원장 투표제가 인기투표로 전락했다는 언론 보도는 실상과 다르다"며 후임 대법원장도 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다른 참가자들은 "외부에서 재판 지연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에서 원인을 분석해 응답하는 것이 대표회의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또 "법원장 추천을 하지 않는 법원도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자 "그렇다면 재판 지연의 원인은 무엇이냐"는 반문도 제기됐다고 한다.

대표회의 관계자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재판 지연의 요인이 법원 내부가 아닌 외부에 있고, 그 원인을 심각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 전국법관대표회의 내규 개정 ▲ 인사청문회 지원절차 개선 ▲ 법관 임용 최소 법조경력기간 단축 ▲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 ▲ 과도한 공격으로부터 사법권 독립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촉구 등의 의안도 다뤘다.

대표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의 판사들이 사법행정을 논의해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조직으로, 2018년 관련 규칙이 제정되면서 공식 기구가 됐다. 매년 두 차례 정기 회의를 열고 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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