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 -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일선 판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법관의 SNS 이용을 자율 규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관 대표들이 SNS 이용과 관련해 강제성 있는 기준을 만들거나 참조 사례를 마련하는 데에는 반대함에 따라 판사의 SNS 게시글에서 촉발된 재판의 공정성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3년 제2회 정기회의’를 열고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을 두 가지 안건으로 나눠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은 ‘법관은 SNS를 이용할 때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을 담거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앞서 2012년과 2015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마련한 구속력 없는 권고의견과 일치한다.
표결에 참석한 법관 대표 99명은 이 안건을 찬성 53명, 반대 35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다만 법원행정처의 권고의견을 다시 확인하는 안건이었음에도 반대 의견이 많아 눈길을 모았다.
일부 법관은 SNS에 정치 성향을 짐작할 수 있는 글을 올려 지난달 대법원으로부터 ‘엄중 주의’ 처분을 받은 박병곤(38·사법연수원 41기)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겨냥한 안건으로 비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박 판사는 지난 8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 구형량인 벌금 500만원을 넘는 이례적인 형이 선고되자 여권을 중심으로 박 판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을 했다고 공세를 가했다. 박 판사가 지난해 3월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가 낙선하자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등의 글을 SNS에 올린 데 대한 문제제기였다.
두 번째 안건은 ‘대법원이 법관의 SNS 이용과 관련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이었는데, 부정적 의견이 다수였다. 이에 ‘기준’이 아닌 ‘참조할 수 있는 사례를 마련한다’는 내용으로 수위를 낮춘 수정안 두 개가 현장에서 새로 발의됐다. 원안과 수정안 두 개에 대해 표결에 부쳤지만 모두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박기석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