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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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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무용과 채용 탈락자, 민사 승소 토대로 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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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송 중 중요 진술 나와 채용비위 다시 수사"

연합뉴스

조선대
[조선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조선대 무용과 전임교원 선발 과정에서 탈락한 지원자가 부당 채용 사실이 민사소송 결과 확인됐다며 경찰에 해당 형사사건을 재고발했다.

4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주 조선대 전임교원 채용 탈락자 A씨가 고발장을 제출해 조선대 무용과 전임교원 채용 과정을 다시 수사할 예정이다.

A씨는 2022년 조선대 무용과 한국무용 분야 강의전담교원 채용에 응시했으나, 탈락했다.

A씨는 "학과장 B 교수가 경쟁자 C씨에 높은 점수를 주라고 심사위원에게 청탁하는 등 불공정한 심사가 이뤄졌다"며 경찰에 고발했으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됐다.

그러나 이후 '전임교원 임용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A씨가 일부 승소해 3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으면서 사건은 전환점을 맞았다.

민사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B 교수가 C씨를 지칭해 '첫 번째'라고 심사위원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다른 증인이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채용이 불공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는데, A씨는 법정 증인 진술을 새로운 증거라고 보고 이를 경찰에 재고발했다.

경찰은 채용 비위 혐의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법정 증언이 나온 만큼 '사실관계의 중요한 변경이나 새로운 증거 발견'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과거 수사 당시에는 해당 사건 민사소송 1심 패소 결과만 있고, 부당 채용 정황을 증언한 진술도 없었다"며 "2심에서 비위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거가 나온 셈이어서 수사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민사소송 2심에서 패소해 3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조선대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 상소를 제기했다.

연합뉴스

광주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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