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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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등 4개 기관은 지난 4일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패널로는 공매도 제도 개선을 담당하는 기관 실무자들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달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이 관련 협의회서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안에는 ▲중도 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의 대차 거래 상환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개인의 대주담보비율(현행 120%)을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추는 방안 등이 담겼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이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온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은 구축 가능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며 도입을 확정 짓지는 않은 상태다.
이날 토론회에선 우선 개인과 기관 간의 대주 상환기간·담보 비율을 일원화한 것과 관련해 패널로 참가한 김영규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 부장은 “우리의 추진 방향은 시장 형평성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하되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번 개선안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히 하는 데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균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도 “주식시장 내 공정경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다른 주식 대여시장 여건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개인-기관 간의 대주 조건만 똑같아지면 일부 (기관) 투자자에게만 물량이 집중되는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공매도 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들의 공매도 시장 접근성이 좋아진다면 신용융자도 그만큼 활성화돼야 한다”며 “신용거래 비중이 커질수록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닐 토론회에선 최근의 제도 개선 방향이 외국인에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여상현 예탁원 증권대차부장은 “사실 대차거래는 장외거래이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 거래조건을 정해야 한다”며 “한국 시장만 ‘90일’로 제한하면 대여자 입장에서는 롤오버(만기연장)로 인한 거래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장은 “개인투자자의 경우 한 증권사가 주문·잔고를 관리해 손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주문을 받는 복수의 증권사와 잔고를 관리하는 보관은행으로 나뉘어 있고 잔고도 결제 대금이 지급되는 이틀 뒤에야 반영되기 때문에 투자 당사자 외에는 파악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3년 전 국회 논의 당시에는 도입이 어렵다고 결론 났으나 그는 “그간 변화된 시장환경과 IT기술 등을 고려해 금융감독원과 거래소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내년 상반기까지 도입 가능성 유무를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초 패널로 참석하기로 했던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개인투자자들의 주요 요구사항임에도 토론 주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발, 토론회 현장에 불참하며 항의했다.
정민하 기자(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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