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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근로복지공단, 직원에 상품권 8억5000만원 지급…'꼼수' 급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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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공개…규정·절차 무시한 채 '돈 잔치'

    업무 태만에 수천만원 손실…산재보험료 엉터리 부과·징수

    뉴시스

    【서울=뉴시스】근로복지공단 전경. (사진= 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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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고용노동부 소관 근로복지공단이 규정을 어긴 채 전 직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며 '꼼수' 급여 인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채권변제금 채권 회수 업무 태만으로 국가에 수천만원 손해도 끼쳤다.

    감사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공단 정기감사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단이 수행한 출연금 집행 등 경영관리와 근로복지 주요 사업 분야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에서 확인된 위법·부당 사항은 총 7건이다. 문책 1건, 주의 2건, 통보 1건, 변상 판정 1건, 현지 조치 2건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은 2020년 12월 노조와 직원 1인당 10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일괄 지급한다는 임금 협상에 합의했다.

    이후 인건비나 복리후생비가 아닌 연말까지 집행되지 않은 '기타운영비'로 전용 또는 내역 변경을 한 후 전 직원 8555명에게 총 8억5550만원어치를 부정 지급했다. 물품 구매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임금을 더 준 셈이다.

    하지만 공단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 사이 경영실적보고서의 총인건비에 포함해야 할 상품권 지급액 6억8600만원을 비롯한 총 70억여원을 누락한 채 기획재정부에 제출·보고했다. 상품권 지급액은 총인건비 산정 대상이 아닌 공무직에게 지급한 1억5590만원과 정규직에게 지급한 6억9960만원 중 총인건비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1360만원을 제외해 산출한 것이다.

    알고 보니 노사의 임금 협상 당시 A차장이 사기 진작을 위해 전 직원에 상품권을 지급해달라는 노조 측 요구사항에 대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검토하지 않은 채 이사장에게 노사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침은 임직원에게 상품권 등을 일괄 지급해 사실상 급여를 인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급여성 경비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이외의 비목에서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A차장은 또 상품권 지급액을 총인건비에 포함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기관 포상' 성격으로 지급한 것이라 볼 수 있다는 사유로 총인건비에서 제외한 채 상부에 보고했다.

    감사원은 상품권 일괄 지급과 총인건비 인상률 산출 업무를 소홀히 한 A차장에 대해 '주의'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공단 서울북부지사 소속 C과장과 D부장이 업무 태만으로 국가에 손실을 끼친 사실을 적발해냈다.

    이들은 임금을 체불한 B사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2005년 4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지급한 임금채권변제금 5389만4550원을 회수하는 업무를 맡았다.

    그러나 이들은 공단 본부로부터 B사 대표의 부동산 재산 내역을 2020년 7월~2021년 3월 사이에 네 차례에 걸쳐 통보받고도 강제집행 등 채권 회수 조치를 일절 하지 않았다. 결국 2021년 6월26일 소멸시효 완성으로 임금채권변제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

    감사원은 C과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손해액 중 3772만6180원을 국가에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D부장에 대해서는 '주의' 요구와 함께 1616만8360원 변상 판정했다.

    아울러 공단은 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공장 등록 현황' 자료를 받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제조업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를 엉터리로 부과·징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 기준 사업장 4003곳이 산단공 자료에는 '제조업'으로 등록돼 있었지만 공단은 도·소매업 등으로 관리하며 총 8982만원을 과소 또는 과다 징수했다. 감사원이 4003곳 중 15곳을 표본으로 실제 사업 종류를 확인해보니 13곳이 실제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공단 측에 사업장 13곳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 부과·징수하거나 반환하는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표본 조사에서 제외된 3988곳의 적정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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