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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수조원 손실 임박 홍콩 ELS…금융당국 책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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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홍콩H지수 ELS’ 배상안 검토

"금소법 실시 후 금융당국 규제 완화 잘 못"

메트로신문사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원금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 책임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거 불완전판매 논란 당시 제도보완에 나섰지만 같은 일이 또 다시 벌어졌기 때문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홍콩H지수 ELS 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경우 배상 비율 기준안을 마련해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에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이 대표 민원 사례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면 금융사들은 이를 근거로 자율 조정에 나서는 방식이다. 내년 초 ELS 상품의 손실이 본격화할 경우 신속하게 분쟁조정에 착수하려는 금감원의 취지다.

홍콩H지수 연계 ELS상품은 은행권을 통해 많이 판매됐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판매한 홍콩H지수 연계 ELS 중 내년 상반기 만기 도래 잔액은 8조4000억원이다. 홍콩H지수가 현 수준에 머물 경우 3조원이 넘는 규모의 손실이 예상된다.

ELS는 리스크가 높은 장외 파생상품으로 기초자산 가격이 손실 발생 기준선을 밑돌면 만기 시점에 원금 손실(녹인)이 발생한다.

현재 H지수 상황으로 보면 '녹인형' 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받으려면 내년 상반기 홍콩H지수가 2021년 상반기의 70%(1만200포인트)수준은 되어야 한다. 지수가 반등하지 않는 한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노녹인형'의 경우도 만기 시 기초자산 가격이 통상 65% 이상이면 약정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현재 지수 수준으로는 원금 손실이 불가피하다.

홍콩H지수 ELS 투자자들은 은행 등 판매사들이 ELS를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인 것 처럼 안내했다며 불완전판매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역시 가장 눈여겨보는 대목이 불완전판매 여부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H지수 사태에 대해 은행권의 책임도 있지만 금융당국의 책임도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사태로 투자자들이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했다. 당시에도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을 판매했고, 불완전판매 보상이 진행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DLF사태를 계기로 고위험 상품판매에 대한 관리·점검을 벌였고,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시행했다.

하지만 DLF사태는 고위험 사모펀드였기 때문에 고위험 공모펀드 판매에 대해서는 관리·점검 등이 꼼꼼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금소법 시행 후 은행 창구에서 거래 시간이 크게 늘어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적합성 평가의 간소화를 일정 수준 허용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일처리를 빨리한다고 보이겠지만 만기가 돌아오기도 전 은행권을 향해 면피발언과 책임전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소법 당시 모든 고위험 상품들을 전수조사하고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사모펀드만 집중 관리한 금융당국도 책임이 있다"며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은행이 잘못했으니 책임져라'는 태도는 금융당국이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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