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 금지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남용희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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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 금지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5일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연구위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사 검사가 명확한 수사 의지를 대검에 전달했으나 피고인이 권한을 남용해 묵살했다"며 "원심과 같은 비상식적 판결이 나오면 본건과 같은 사건이 반복될 것이고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동료와 선후배를 상대로 수사해야 하는 만큼 그 어떤 사건보다 공정하고 엄격히 수사했다"며 "향후 검찰의 정상적 지휘관계 확립과 올바른 업무 수행을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이미 협의한 사안'이라는 이 연구위원의 설명을 '부당한 외압'으로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른바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은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았다는 의혹이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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