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에 "비정상적 결론" 비판…이 "억지주장·선택적 기소"
이성윤, '김학의 불법 출금 외압' 1심 무죄 |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권희원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달 25일 오후에 이뤄진다.
검찰은 5일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연구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연구위원은 2주 동안 5번에 걸쳐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문제 삼으며 연락했다"며 "안양지청 소속 검사 여러 명이 모두 연락 취지를 오인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의 명시적인 수사중단 지시는 없었고 안양지청 관계자들이 연락 취지를 잘못 받아들여 수사를 불발시켰다는 1심 판단에 반박한 것이다.
검찰은 "이 연구위원이 있던 자리에 어느 누가 있었다고 해도 저희는 똑같이 수사해 같은 결론을 냈을 것"이라며 "이 재판은 향후 검찰 상급 기관의 정상적인 지휘 확립을 위한 선례가 될 사건으로, 1심과 같이 비정상적인 결론이 나오면 비슷한 범행이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후진술에서 "자연인으로서 신앙과 양심을 걸고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개입할 이유도 없다"며 "제 수사 경험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단독 기소됐는데, 윤대진 전 검사장 등은 현재도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며 "검찰이 너무 급하게 나 한 사람만 콕 짚어 선택적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올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이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당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데엔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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