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권 밀양시의원 |
(밀양=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밀양시의회에서 공무원과 시의원의 갑질을 막자는 취지의 조례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무권(내일·삼문동) 밀양시의원은 최근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과 시의원의 갑질 근절과 갑질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무원과 시의원의 갑질 행위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신고·지원센터 설치와 피해신고 접수, 피해자 보호와 지원사업,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와 징계 등 불이익 예방, 보복행위 허위신고와 협조자 보호 사항 등을 담았다.
정 의원은 "주민을 위한 조례안을 생각하던 중 이와 같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청렴도가 올라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갑질을 근절하는 조례안을 먼저 떠올렸고, '우리도 솔선수범하자'는 의미로 공무원에 대한 시의원의 갑질 근절도 추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원인이 공무원을 상대로 갑질하는 경우도 있어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공무원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악성 민원인을 대처하는 조례는 이미 (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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