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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조희대 "압수영장 사전 심문제, 긍정 검토… 대법관회의서 논의할 것"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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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 지적에 "‘장기미제 사건’ 법원장에 우선 담당 예정"

사법농단 의혹엔 사과 "국민께 걱정 끼친 점 죄송하게 생각"

대법원장 공백 상태가 70여일째 지속되는 가운데 5일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재판 지연과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등이 쟁점이 됐다.

아시아경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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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는 양승태 코트에서 벌어진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서 사과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당시 대법관으로 양 전 대법원장과 3년6개월 가량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여당은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에 대해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조 후보자는 "구체적인 재판에서 모든 법관은 자기가 맡은 사건에서 자기 일생일대의 그동안의 노력과 경험과 그걸 다 들여서 재판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지금 의문을 가지는 여러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그 내막을 들여다볼 때 조서의 증거 능력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실제 재판장에서 보면 많은 증인을 불러서 오랫동안 신문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 미제 사건에 관해서는 적절한 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 의원의 지적에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에) 취임하면 우선 장기 미제 사건을 특별히 집중 관리하고 종전에는 법원장은 재판을 하지 않았는데, 법원장으로 하여금 재판을 최우선으로 담당하게 하면서 장기 미제 사건을 우선 담당시킬 예정"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은 "재판 지연이 가장 많이 일어난 게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이라며 "민주당에서 무소속이 된 최강욱 전 의원은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에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당선무효가 된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은 3개월 만에 아웃됐다. 윤미향 의원은 1심에 1년 5개월이 걸렸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3년 9개월인데 2심에 그대로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 대해 말하기 어렵지만 최근 국민이 재판 지연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만 답변했다.

반면 야당은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것을 비판하며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이 자판기 찍듯이 발부해준다"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현재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오고 있다"며 "아직 남은 절차를 추가로 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 절차가 다 마쳐지는 대로 내용을 검토해서 대법관회의에서 논의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제도가 생기면 부자나 힘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쪽으로 운영되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도와 관련해)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까지 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는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의 질의에 조 후보자는 "규칙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법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최근에 압수수색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고 외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국민께 사법 농단에 대한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조 후보자는 "국민들께 그런 사태가 생겨서 걱정을 끼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부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법관을 임명 제청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임명 제청의 기준에 대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조 후보자는 "명망이 있고 법률적인 실력이 있으며 재판부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널리 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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