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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공매도 금지에 '이전효과'…"주식선물 미결제 약정 껑충" [공매도 금지 한 달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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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포지션' 외국인 모여…주식 현물-선물 가격 괴리

한국금융신문

자료출처= 유안타증권 '공매도 금지 이후의 파생 시장' 리포트(2023.11.24) 중 갈무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 증시 공매도 전면금지 이후 개별 주식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증가하는 '이전 효과'가 나타났다.

개별주식 선물 미결제 약정 급증도 눈에 띈다.

주식 현물과 선물 가격 괴리가 부각됐다.

6일 증권업계를 종합하면, 지난 11월 6일 공매도 금지 이후 파생 시장을 보면 개별주식 선물 시장에서 공매도 금지로 인한 선물 거래 증가가 주목됐다.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 진입을 중심으로 일부 공매도 거래가 이전되고 있다고 풀이됐다.

공매도 전면 금지로 외국계 헤지펀드 운용사들이 시장에서 공매도 활용 전략을 쓸 수 없게 되면서 메자닌 투자 관심도가 크게 축소됐다고 전해지고 있다.

정인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지난 11월 24일 리포트에서 "금융당국의 갑작스런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로 개별주식 선물 시장이 공매도의 대체 수단으로 주목받게 되었다"며 "이전과 차이가 있다면 미결제 약정이 급증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균 시장 베이시스와 이론가와의 괴리율이 -3%를 넘어서는 등 영향이 부각됐다.

정인지 연구원은 "선물 가격이 이론가를 크게 하회하면 선물 매수와 주식 매도로 차익 거래를 함으로써 현·선물 가격의 균형이 맞춰지는데, 공매도 금지로 인해 이런 차익거래에 제한이 생기면서 가격 괴리가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강송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 지난 12월 5일 리포트에서 "12월 만기 주식선물 차익거래 누적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현재 시장에 200여개 종목에 대한 주식선물이 상장돼 있는데, 공매도 금지로 없는 주식에 대한 매도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요가 일부 주식선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송철 연구원은 "11월 한 달간 시장에 상장된 전체 개별주식 선물 거래는 눈에 띄게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다만 개별주식 선물 미결제 약정은 11월에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고 지목했다. 지난 11월말 기준 전체 주식선물 미결제 약정은 723만계약으로, 10월 말(570만 계약)에서 크게 증가했다.

강 연구원은 "시장조성자 활동 위축으로 개별주식 선물 거래도 악영향을 받고 있지만, 공매도 금지에 따라 주식 매도 헤지(hedge)나 주가 하락 베팅을 해야 하는 자금 일부가 개별주식 선물 거래로 이동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선물 가격이 기초자산인 주식보다 상당히 낮게 거래되는 ‘백워데이션’ 현상이 다수 종목들에서 나타났다고 짚었다.

강 연구원은 "선물 가격이 주식보다 낮았던 몇몇 종목은 ‘가격이 싼 선물 매수 + 현물 주식 매도’의 차익거래가 가능하고, 비용을 제외하고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개별주식 선물 종목은 이러한 거래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주식선물 매도차익거래가 누적된 종목은 12월 선물 만기일(12월 14일)에 차익거래 청산에 따른 주식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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