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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옛 장항제련소에 생태숲 조성…국가습지복원사업 예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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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까지 685억원 투입해 녹지·전망시설 등 조성

연합뉴스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대상지
[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옛 장항제련소 운영으로 오염됐던 충남 서천군 장항읍 일원에 생태숲이 조성된다.

충남도는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이 기획재정부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은 옛 장항제련소(1936∼1989년) 운영으로 오염된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장항리·화천리 일원에 습지 28만5천㎡를 복원하고, 22만9천㎡ 규모로 생태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4만5천㎡ 부지에 전망시설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는 2013년부터 옛 장항제련소 일대 중금속 오염토지 110만4천㎡를 매입해 2020년까지 오염정화 작업을 했다.

예타 통과에 따라 환경부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6년 동안 685억원(전액 국비)을 투입해 옛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정화지역에서 자연환경 복원 제1호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비는 당초 913억원에서 약 228억원 줄었다.

일본 조선총독부는 1936년 장항제련소를 건설해 1945년까지 운영했다. 장항제련소는 1947년부터 1971년까지는 국가 직영으로 운영됐다가 이후 민간으로 매각된 뒤 1989년 폐쇄됐다.

폐쇄된 뒤 제철소 운영 과정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토양과 농작물을 오염시키면서 주민들에게 집단으로 암이 발병하는 등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부는 2009년부터 옛 장항제련소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환경부 주도로 2020년까지 주변 토지 매입과 정화사업이 이뤄졌다.

도와 서천군도 2019년부터 매입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 뒤 환경부에 협력을 요청해 환경부도 장항 오염정화토지 활용 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도와 환경부, 서천군이 지난해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계획을 확정했고, 이 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도는 사업 필요성과 경제성을 입증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예타 통과를 이뤄냈다면서 이 사업으로 일제 수탈과 중금속 오염에 대한 아픔을 치유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

안재수 도 기후환경국장은 "사업비가 감액돼 다소 아쉬운 면이 있으나 서천군과 함께 습지 기능을 강화하고 관광 기능을 보완하는 등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며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해 사업 기능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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