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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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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성능 고의 저하’ 판결에…애플 “우린 그런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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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출처=연합뉴스]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iOS)를 업데이트하면서 기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 국내 이용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와 관련 애플은 의도적으로 제품의 수명을 단축시킨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6일 애플은 공식 입장을 통해 “애플은 고객의 제품 업그레이드를 유도할 목적으로 제품 사용 경험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거나 제품의 수명을 단축시킨 적이 결코 없다”며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애플의 목표는 언제나 고객이 사랑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라며 “고객이 아이폰을 최대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제12-3민사부(재판장 박형준)는 6일 아이폰 사용자 A씨 등 7명이 애플인코퍼레이티드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플인코퍼레이티드는 A씨 등에게 각각 7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애플코리아는 iOS 업데이트 개발·배포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고지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손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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