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대리점 상대 '갑질' 여전…16% "불공정 행위 경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리점을 상대로 한 본사의 판매량 강제 할당, 강제 구매 등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6일) 대리점 거래 서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8년부터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 서면 실태 조사를 해온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전 업종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조사 대상은 19개 업종의 공급업자 552곳, 대리점 5만 곳입니다.

조사 결과 본사 등 공급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대리점 비율은 15.9%였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판매 목표 강제 행위가 6.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불이익 제공 행위 4.2%, 경영정보 제공 행위 4.0% 등의 순이었습니다.

판매 목표 강제를 경험한 비율은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46.4%로 가장 높았고, 공급업자가 부당한 거래 조건을 설정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가구 대리점이 17.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밖에 구입 강제는 보일러 대리점이 15.9%, 경영정보 요구는 가구 대리점이 11.2%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10개 대리점 중 1개꼴인 9.7%가 공급업자로부터 온라인 판매 금지 또는 제한 요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리점이 투자한 평균 창업 비용은 1억 7,900만 원이었으며, 영업 기간에 점포 리뉴얼을 한 대리점 중 34.1%는 본사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