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씨 측 지인인 A씨 등은 지난 3월 장산리 한 임야 토지주 B씨와 가계약을 맺고 일부 공간에 전씨 유해를 안장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밟았다. 이에 따라 A씨는 먼저 작은 건물을 짓기 위해 파주시에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시가 서류 보완을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어 지난 9월 신청 서류가 반려됐다.
파주시 관계자는 “보완서류 제출 요구에 아무런 응답이 없어 이미 수개월 전 신청 서류를 반려했는데 뒤늦게 이슈화 된 것”이라며 “아마도 접경지역이라 군부대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씨 측이 유해 안장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씨 측 관계자는 “토지주와 가계약을 한 사람은 어른(전씨) 측 지인이며 건강이 안 좋아지셨을 때 북녘이 보이는 곳에 유골이라도 뿌려 달라고 해 가계약 토지 중 일부를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불거진 반대 여론 때문에 추후 일정이나 대책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군 장성 출신 한 관계자는 “유골을 계속해서 응접실에 모셔 둘 수도 없는데, 반대가 심해 답답하다”고 밝혔다.
한편 파주 이북5도민연합회 등 보수단체들은 8일 오후 1시 파주시청 앞에서 전씨 유해 파주 안장을 적극 지지하는 내용의 집회와 파주시장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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