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미국 변호사 A씨 |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이미령 기자 =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한국인 미국변호사 50대 A씨가 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50분께 종로구 사직동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아내와 금전 문제 및 성격 차이로 가정불화를 겪었고 사건 당일에도 관련 내용으로 다툰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경부(목) 압박 질식과 저혈량 쇼크 등이 겹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
미국 변호사인 A씨는 국내 대형 로펌 소속이었으나 사건 발생 직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부친은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후 1시 45분께 성북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A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내를 왜 살해했나", "혐의를 인정하나", "우발적인 범행이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갔다.
오후 2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면서도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했다. 심사를 마치고 법정에서 나오면서도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
jungl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