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빠졌던 20대女 사망에…도주치사로 혐의 변경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 신모씨가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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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에 취해 운전하던 중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 사망 후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법원은 도주치사 혐의로의 공소장 변경을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28)씨의 공판을 열었다.
법정에 출석한 신씨는 쑥색 수의를 입고 짧은 머리에 비교적 단정한 모습으로 법정에 나타났다. 위축되기보다는 당당한 모습에 가까웠고, 표정 역시 밝은 편이었다. 피고인석으로 걸어가는 내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이동해 착석했다. 그는 방청석을 훑으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다 재판이 시작하고 나서야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이날 신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사와 위험운전치사로 바꾸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아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됐지만, 지난달 25일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혐의가 바뀌었다.
재판부는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사망해 적용 법조를 변경한다”며 “(신씨가 피해자에게) 2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11월25일 새벽 5시3분 경북대병원에서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도 추가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8월2일 오후 8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자신이 방문한 병원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고자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며 도주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 신씨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 관련 말 맞추기 시도를 위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사고로 피해 여성은 양 다리에 개방성 골절을 입었다. 피해자를 들이받고 멈춘 뒤 다시 가속 페달을 밟은 탓에 머리카락에 타이어에 엉켜 두피가 벗겨질 정도의 중상도 입었다. 당시 의료진은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뇌사 상태에 빠져 사경을 헤매던 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넉 달 만인 지난달 25일 숨졌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에 이어 재판 종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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