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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아이폰 '성능 저하' 소송…법원 "소비자에 7만 원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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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애플을 상대로 아이폰 이용자들이 낸 소송에서 2심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애플이 새 기종을 팔 목적으로 고의로 성능을 저하시켰다는 소송으로, 재판부는 애플이 소비자에게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위자료 7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아이폰 6, 7 시리즈에서 전원 꺼짐 현상이 발생하자 애플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버전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업데이트 이후 성능이 눈에 띄게 저하됐다는 주장이 확산했고, 급기야 애플이 신형 아이폰 판매를 위해 고의로 성능을 떨어트렸다는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애플은 꺼짐 현상을 막기 위해 성능 조절 기능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애플 상대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국내 소비자 6만 2천여 명도 지난 2018년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 2월 1심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업데이트가 기기를 훼손하거나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비자들이 재산상 손해를 보지는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후 7명만 항소에 나섰는데 2심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업데이트로 아이폰 성능이 영구적으로 제한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소비자들이 업데이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7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 7명 외에 1심에서 패소한 6만 2천여 명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고,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인 3년이 지나 다른 소비자들의 추가 소송 제기도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애플 측은 판결 직후 제품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거나 수명을 단축시킨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서동민)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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