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6일 당시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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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文사위인 줄 몰랐다"
"(문재인) 대통령 사위라는 건 몰랐어요. (채용 후) 한참 뒤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 취업 특혜 의혹 '키맨'으로 불리는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는 지난 6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이스타항공 배임 혐의 1심 결심 공판 직후 중앙일보 취재진과 만나 "(이상직 전 의원이) 서씨 프로필을 주며 (타이이스타젯 직원으로) 채용하라고 한 건 팩트(사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옆에 있던 변호인도 "곽상도 의원이 문제 삼았을 때 박 대표가 (서씨가 문 대통령 사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씨는 2018년 7월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태국 저가 항공사) 전무로 취업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옛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9년 1월 "2018년 3월 이상직 전 의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이 서씨 채용 대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타이이스타젯 태국 방콕 사무실. 고대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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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800만원, 월세 350만원 줘"
박 대표는 "(문 전 대통령) 사건에서 난 참고인 신분"이라며 "배임 사건으로 (지난 3월 30일) 구속된 뒤 5월에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서씨 채용과 관련해)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대로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는 "저는 (서씨) 가족이 와이프와 아들과 왔다고만 알았다"며 "동반 가족이 누구인지 (타이이스타젯에서) 인사하는 직원에게 서류가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도 (서씨 아내 이름 등 인적 사항이) 자세히 적혀 있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반 가족 비자 발급을 대행해 준 업체에 문의하니 (문다혜) 이름이 튀어나왔다"며 "그날이 (문 대통령 사위라는 사실을) 안 날"이라고 했다.
이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서씨 채용 조건과 처우 등을 얘기한 사실도 언급했다. 박 대표는 "월급은 800만원에 맞추라고 했다"며 "직급은 언론에선 전무라고 나오는데 제가 준 건 상무였다. 태국이라는 나라에서 상무라는 직책은 없다. 한국 사람끼리 얘기할 때 '서 상무'라고 했고, (서씨에게) '제임스'라는 영어 명을 줬다"고 했다.
서씨 가족이 태국 방콕에 머물 때 거주한 콘도 렌트비에 대해선 "제 기억으론 월 10만 바트(약 350만원) 정도 줬다"고 했다. "서씨는 타이이스타젯에 최소 1년 이상 근무했다"는 내부 증언도 있다.
2017년 6월 21일 청와대 본관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을 마친 뒤 이날 일자리위원으로 위촉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국회의원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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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봉급자…구박했다"
박 대표는 "언론에서 '내가 (서씨를) 구박했다'고 나오는데 실제로도 그랬다"고 했다. 그는 "그 이유 중 하나는 경비를 아껴가는 상황에서 고액 봉급자를 채용하니 처음엔 '이○○ 상무, (이 전 의원) 따님 배우자가 될 사람이 아닌가' 그 정도로 생각했다"며 "항공 노선을 확보한 다음엔 (이스타항공 측에서 타이이스타젯을) 경영할 사람을 나중에 보내는 거로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800만원이란 월급이 박 대표를 제외한 직원 중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 묻자 그는 "전 아예 봉급이 1원도 없었다"며 서씨가 당시 일본인 기장(구마다 아키라)을 제외한 직원 중 월급이 가장 많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서씨 역할에 대해선 "이스타항공과 업무 협조·연락과 비행기 리스(임대) 관련 업무를 시켰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이날부터 닷새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사혁신처, 한국벤처투자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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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징역 7년, 박석호 3년 구형
한편 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노종찬)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원과 박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7년, 박 대표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이스타항공 자금 71억원으로 타이이스타젯을 세워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1대 임대 비용 369억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린다.
전주=김준희·이창훈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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