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3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전 여친에 고소당하자 합의 요구하며 스토킹…징역 6개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당하자 합의를 요구하며 스토킹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9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전 여자친구 40대 B 씨에게 반복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다른 사건으로 B 씨로부터 고소당하자 합의해달라며 계속 연락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A 씨가 B 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에는 "혹시라도 잘못되면 내 인생 포기하고 널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가만있지 않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로부터 다른 사건으로 고소당하자 스토킹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