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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美 ITC "삼성, 디지털 사이니지 특허 관련법 위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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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C "위반사실 없다" 예비결정

    아주경제

    삼성 서울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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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당국이 삼성의 디지털 사이니지(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옥외광고) 제품이 경쟁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미국 디스플레이 제조사 매뉴팩처링 리소시스 인터내셔널(MRI)이 삼성전자와 삼성SDS의 옥외 사이니지 제품에 대해 자사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제소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관련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지난달 결정했다.

    앞서 MRI는 삼성전자와 삼성SDS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했다. 삼성 사이니지 디스플레이에 적용된 냉각 시스템이 MRI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고, 이는 미국 내 특허와 저작권을 침해한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불법으로 규정한 관세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단, ITC 결정은 행정부 차원의 예비 판단이다. 법원의 최종 결정까지는 통상 6개월가량 걸린다. 삼성전자는 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주경제=장하은 기자 lamen91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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