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美국방수권법안’ 예산 1161조 등 공개
전작권 이양땐 180일내 의회 보고 내용 추가
7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와 하원 군사위원회는 2024 회게연도 NDAA 상·하원 단일안을 공개했다.
법안에는 미국이 중국과 전략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확대하려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동맹과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는 문제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이어 “한국에 배치된 미군 약 2만8500명의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26일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때 채택한 워싱턴선언에서 강조한 핵 억제 공조를 심화”하는 방식 등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워싱턴선언 관련 문구는 상·하원에서 각각 개별 심의했을 때는 없었던 내용으로 이번 상·하원 합동 협의 때 새로 들어갔다.
또 법 제정 180일 내에 한반도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로 포함됐다. 보고서에는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작권을 인수할 준비를 갖추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설명하고, 전작권 이양 최소 45일 전에 이양 계획을 의회에 통보할 것을 주문했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관할 지역에서 미군의 전력 태세와 조직 구조를 평가하고 이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권고 등을 담은 보고서를 2025년 4월 1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과 신흥 기술 관련 적국 동향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당국 직원을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에 파견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렇게 파견되는 직원은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 등 우려국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이며 불법 조달, 핵확산 저지, 신흥 기술 등 기능적 부분에 대한 전문성도 갖출 것을 명시했다.
국방 관련 예산을 결정하는 연례 법안인 NDAA는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의결한 뒤 병합해서 단일안을 도출한 뒤 상하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돼야 의회 심의 절차를 마치게 된다.
하원은 지난 7월 14일, 상원은 지난 7월 27일 각각 자체 법안을 통과시킨 뒤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해왔다.
하원 통과안에는 중국과 북한의 악의적인 행동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데 미국, 한국, 일본, 대만 간 국방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단일안에서는 빠졌다.
상·하원 군사위원회의 여야 위원장과 간사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나라는 중국, 이란, 러시아, 북한의 전례 없는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며 “의회가 NDAA를 신속히 통과시키고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이 책상에 올라왔을 때 서명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NDAA는 국방예산을 전년도의 8580억달러 대비 약 3% 증가한 8860억달러(1161조원)로 책정하고, 군인 급여를 5.2% 인상했다. 의회가 재승인하지 않으면 올해 말 만료되는 해외정보감시법(FISA)을 4개월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바이든 행정부는 정보당국에 외국인 도·감청 권한을 부여하는 이 법이 안보에 중요하다며 재승인을 촉구해왔지만, 의회에서는 미국에서 내국인 사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정목희 기자
mokiy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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