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채팅으로 알게된 여자 초·중학생들을 상대로 성매수를 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학교 방과후 학교 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대구지역 중학교 방과후 학교 강사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 18일까지 온라인 채팅에서 알게 된 12~15세 여학생 4명을 상대로 돈을 주고 20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또 바디캠 등을 사용해 여학생 3명에 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일부 학생이 "성매매 대가로 술과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자 4차례에 걸쳐 이들에게 술과 담배를 사주기도 했다.
A씨는등교시간 전 아침이나 하교시간 이후 공원 등에 본인의 차량을 주차해 두고 성매수를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 강사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청소년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수차례 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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