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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위안부 소송 패소한 日 “‘주권면제’ 韓 재판권에 적용 안 돼…상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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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미카와 외무상 “법원 판결 영향, 한국이 조치 강구해야”

“국제법·한일 양국간 합의 위배…지난달 한국 측에 의견 제시”



헤럴드경제

서울고등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한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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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지난달 23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승리한 데 따른 상고 기한이 다가왔지만 일본 정부는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8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상고 여부에 대한 질문에 “국제법의 주권면제 원칙상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상고할 생각(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 등을 내세우며 이 소송에 불응해왔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상고하지 않을 경우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데 따른 영향과 관련해서는 “한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선 국제법과 한일 양국간 합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지난달 한일외교장관 회의 등을 통해 한국 측에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일본 정부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피고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당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21년 4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지만 ‘민법상 불법행위’ 등을 근거로 달리 판단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앞서 진행된 다른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주권면제 등을 내세우며 무대응 전략을 펴왔다.

실제 2021년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1차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의 재판부가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역시 일본 정부는 항소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원고들의 배상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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