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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전두환 오산땅' 55억 추가 환수 가능해지나...신탁사 행정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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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소유의 경기 오산시 땅을 관리해온 신탁사가 오산시 땅을 공매해 배분한 수익을 추징하는 데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검찰은 전씨의 미납 추징액 중 약 55억원을 추가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판사)는 8일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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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전두환 씨가 9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호흡곤란' 호소해 25분만에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1.08.09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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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씨는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205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확정 판결받았다.

검찰은 추징을 집행하기 위해 '전두환 미납추징금 집행팀'을 꾸리고 지난 2013년 전씨 일가의 오산시 임야 5필지 등을 압류했다. 해당 임야는 전씨의 처남 이창석 씨가 전씨의 차남 재용 씨에게 불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동산이다.

지난 2017년 국세청은 해당 부동산을 공매 절차에 넘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동산 매각 후 추징금 명목으로 75억6000만원을 배분했다.

전씨 일가와 부동산 신탁 계약을 체결해 해당 임야를 관리해오던 교보자산신탁은 압류가 부당하다며 압류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해당 부동산이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재산에 해당한다며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교보자산신탁은 75억6000만원의 공매대금 가운데 5필지 중 3필지에 해당하는 공매대금 약 55억원의 배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 사건 소송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교보자산신탁은 전씨에게 미납 추징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공무원범죄몰수법에 따르면 불법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불법재산 등에 해당한다는 정황을 알면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그 3자가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재산이 종국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더라도 불법재산에 대한 추징 집행은 필요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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