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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尹 재의요구권 행사한 노란봉투법·방송법 모두 폐기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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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송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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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 개정안이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의 건과 방송 3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재적 의원 291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부르는 '방송 3법'도 부결로 마무리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들 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재의요구권 행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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